수신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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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시 유의사항
  • 수강료 무통장 입금시에는 반드시 수강생 본인명의로 입금 해야 합니다.
  • 담당강사, 강의요일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강인원이 적정인원 미달시 해당교육과정은 폐강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강료 환불은 환불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약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  • 강좌 폐강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이 되며, 폐강 이외의 환불 내역은 아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.

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)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(본인 의사로 포기)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*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*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.
수신재 수강료 할인기준
  • 본교 졸업생, 재학생 및 휴학생
    • 수강료의 10% 감면 (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, 휴학증명서 1부 첨부)
  •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
    • 수강료의 20% 감면 (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)
  • 복수강좌 수강시
    • 수강료 5% 감면
  •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일학기 접수 시 (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)
    • 수강료 5% 감면
  • 기타사항
    • 위 항목 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예외 규정을 따로 둔다.
    • 위 사항 중 2개 항목이상 해당될 경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이 적용됨.
    • 자격증 과정의 모든 강좌는 수신재 할인규정에 해당되지 않음.
    • 수신재 수강료 할인규정은 정규강좌 (1학기, 2학기)에만 해당되며, 방학과정 및 특별과정에는 해당되지 않음.